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교통사고·음주운전1심본인 선임 사건

음주 후 식당에서 난동 후 경찰관 폭행, 다시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까지 낸 4개 죄 병합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20. 선고 2019고단928, 2019고단1328(병합)
결정일2019. 12. 20.
작성일2020-01-2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들은 2019. 2. 13. 술에 취한 피고인이 D 식당에서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4. 20.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H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신고됐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해 경합범가중 후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을 병했습니다. 시인·반성·합의·공무집행방해 전과 부재는 유리, 폭력·음주운전 다수 전력·높은 음주 수치는 불리, 공무집행방해 엄중처벌 필요성·음주운전 위험성·입법취지·피해정도·음주운전거리·범행정도·범죄전력·검사 구형(징역 2년)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2년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12 신고 접수·출동 일지, CCTV,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초기에 확보하세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 피해별로 신고·진술 시점과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수사·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다수 동종 전력 + 공무집행방해 엄중처벌 필요성 양립 사건.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사고·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