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라면
해고일, 서면 통지 여부와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 요건을 갖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회사와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기한과 보유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노무·산재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 쪽이든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다루는 범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출신 이주성 변호사가 현재 단계의 기한과 자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봐야 하지만, 처음 움직일 방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서면 통지 여부와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 요건을 갖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회사와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기한과 보유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통장, 출퇴근·업무 지시,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시간, 이미 받은 돈을 월별로 정리한 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의 범위를 나눠 봅니다.
답변서 제출과 출석 기한부터 표시하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자료와 의사결정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뒤늦게 이유를 추가하기보다 당시 실제 판단 근거와 절차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
노무 사건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방식, 회사가 밟은 절차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과 실제 근무 형태를 대조해 체불 범위와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고 통지 시점과 사유, 취업규칙, 징계 절차를 확인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 가능성을 살핍니다.
신고 내용, 조사 절차, 당사자 진술과 보호·인사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와 회사의 후속 대응을 나눕니다.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의 관련성, 치료 기록, 사업장 자료를 확인해 산재 신청과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용부터 근로계약, 임금체계, 휴직·징계·해고까지 분쟁이 생기기 전 필요한 절차와 기록을 점검합니다.
상황별 검토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만큼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결정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만든 설명보다 결정 당시의 규정, 조사와 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응 창구와 사실관계를 일원화합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은 여러 기관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가지고 계신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만 준비해 주세요.
진행 방식
사건의 이름을 먼저 정하기보다 기한, 자료, 원하는 결과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해고일, 임금 지급일, 산재 처리 여부 등 먼저 놓치면 안 되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근무 방식이 다른 부분을 분리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 절차,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설명합니다.
의견서 제출, 조사 일정, 상대방 답변 등 결정이 필요한 시점마다 다음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 통보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해고 여부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 권유인지 확정적인 해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문구, 이후 출근 가능 여부, 회사와의 대화를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통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근로자 수 계산이나 다른 구제수단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해고일과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동료 진술과 사업장 자료로 근무 사실·기간·시간과 약정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을 특정하고 당사자 분리나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 질문과 자료, 비밀 유지 범위를 정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가 취업규칙과 법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절차와 사업주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업무 관련성과 사고 경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인해 별도 청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 중심인지, 형사 고소·민사소송·행정소송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주성 변호사는 공인노무사 자격과 노동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절차와 소송이 겹치는 사건을 한 흐름에서 검토합니다.
전화 연결 시 사건 종류와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