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단 후 시공자의 기성공사대금과 발주자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4. 21.자 2020가단31261
결정일2022. 4. 21.
작성일2022-06-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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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안교)는 2019. 8. 10. 피고에게 칠곡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4,900,000원에 도급하고, 선급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9. 12.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때까지 수행한 기성고가 95,879,861원인 사실, 시공 부분에 설계도면 미준수·부실 시공 하자가 존재하여 보수에 23,967,447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23,967,447원 중 선급금 초과분인 8,087,58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9. 12.경 해지되었고,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 95,879,861원이며, 원고가 선급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15,879,8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한편 원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 23,967,447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무렵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적상에 있었고,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2022. 3. 7.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4) 소멸 후 남는 원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8,087,586원(= 23,967,447원 – 15,879,861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추가공사 27,804,000원 상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감정인이 피고가 제출한 추가공사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5,879,861원으로 감정한 점, 피고가 작성한 을 제1호증(추가공사내역)만으로는 27,804,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사실·그 기성공사대금 산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87,586원 및 2020.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발주자(원고) 측 변호사는 (1) 공사 중단 시점·기성고·하자 사실을 감정·사진·영상·진술로 정밀하게 입증하고, (2) 시공자가 추가공사라며 청구하는 부분이 당초 계약 변경절차(설계변경·기성내역서·발주자 승인)를 거쳤는지, 부대 공사·하자보수 차원에서 이미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된 사항은 아닌지, (3) 감정인이 추가공사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을 전제로 한 감정 결과의 존중 법리를 적극 활용해 추가공사 주장 자체를 제한하며, (4)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자동 충당·상계 법리를 활용해 발주자 측 채무(잔존 기성공사대금)와 시공자 측 채무(하자보수비)의 상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원고 인용. 기성공사대금 95,879,861원 – 선급금 80,000,000원 = 잔존 기성공사대금 15,879,861원 +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23,967,447원 → 대등액 상계 후 8,087,586원 인용. 추가공사 27,804,000원 주장 배척.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대법원 2014다11574, 11581 · 2017. 1. 12.

선급금의 자동 충당·상계 법리로 대법원 2014다11574, 11581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