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상가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비는 인용하되 펜스 사용료와 하자보수비 반소 감정 결과는 그대로 인정한 본소·반소 일부 인용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7가단132882, 2020가단119933
결정일2020. 10. 30.
작성일2020-12-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법무법인 율빛 김예리·권민지·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2016. 4. 20.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대 12,330㎡ 외 3필지 12,915㎡ 지상 일반철골구조 3층 상가건물 신축공사(공사대금 2,925,4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9.경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2016. 5. 30.~2017. 5. 18. 사이에 합계 2,735,4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본소로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아스콘, 화강경계석 설치, 투수블럭, 담장블럭쌓기, 시멘트 벽돌쌓기 등의 추가공사 대금 66,880,000원, (2) 공사현장 600미터 펜스를 설치해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한 3개월치 사용료 33,429,000원, 합계 100,309,000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감정인 E의 감정 촉탁결과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66,88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추가공사비 66,880,000원 +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되, (2) 펜스 사용료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위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에도 위 펜스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피고가 2020. 3.경 F을 통해 철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후속 공사를 발주하기로 한 합의 사실 등 펜스 사용료 지급 의무의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배척했습니다. (3) 반소(하자보수비)에 관해서는, 감정인 G의 감정 촉탁결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및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141,431,003원으로 평가한 사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원고 측의 합의 변경 시공 항변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종합해, 반소 청구 141,431,003원 +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본소 66,880,000원 + 반소 141,431,003원 각 가집행 선언, 소송 총비용 중 본소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반소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시공사) 측 변호사는 (1) 본소(추가공사비)에서는 감정 결과를 활용해 추가공사 항목·수량·단가를 입증하고, (2) 펜스 사용료 부분에서는 발주자(피고)와의 후속 공사 발주 합의 사실(서면 합의서, 메신저, 통화 녹음, 피고 측 발언 기록 등)과 피고의 펜스 사용 기간·사용 이익(공사 현장 보호, 후속 공사 준비, 부지 점유 이익 등)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3) 반소(하자보수비)에서는 감정 절차의 적법성, 감정 방법의 오류, 감정인 선임의 적정성, 감정 결과의 경험칙 위반 여부, 합의 변경 시공 사실(설계 변경 합의서, 현장 감독 일지, 시공 도면 변경, 발주자 측 승인 기록, 증인 진술 등), 하자보수 이행 사실(보수 영수증, 보수 사진, 발주자 측 보수 요청 부재 등)을 적극 다투어 감정 결과의 존중 한계를 인정받거나 합의 변경 시공·하자보수 이행 사실의 입증을 받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66,880,000원 인용(펜스 사용료 기각), 반소 141,431,003원 인용, 각 가집행. 추가공사비 감정 결과 존중, 합의 변경 시공 항변은 객관적 자료 부재로 배척.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 대법원 2014. 8. 20. 2012다69159

    대법원 2012다69159 · 2014. 8. 20.

본문 3쪽 본문에서 대법원 2012다69159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