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폭행 등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상해죄 형사 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932
결정일2026. 3. 27.
작성일2026-04-26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다툼 과정에서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했고, 이후 다수 피고인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부상 인과관계를 검토해, A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B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를 의료기록으로 남기고, CCTV·목격자 진술로 가해 행위와 가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 징역 8월(유예2년·봉사80시간)·B 벌금 100만. 상해와 정당방위 항변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