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전형적 청구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전 지급 청구 민사 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248
결정일2026. 2. 27.
작성일2026-03-29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의료법인)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검토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했다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계약서·이체내역·업무 일지를 충분히 마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2.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금전 청구의 원인과 범위 특정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