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형사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478
결정일2025. 6. 25.
작성일2025-07-2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들은 각자의 전자금융 수단이 무단 사용된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다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각 피고인별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검토해, A 징역 1년·B 징역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각 거래별 기록을 명확히 분류해 피고인별로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6. 25., 대구지방법원 1심 — A 징역 1년·B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무단 사용 범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