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들은 각자의 전자금융 수단이 무단 사용된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다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각 피고인별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검토해, A 징역 1년·B 징역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각 거래별 기록을 명확히 분류해 피고인별로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6. 25., 대구지방법원 1심 — A 징역 1년·B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무단 사용 범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