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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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하도급업체의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 소송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나23, 2020나304688
결정일2021. 4. 7.
작성일2021-05-07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본소에서 도급비 청구의 당사자로, 별도 사건은 공동소송참가인으로 함께 도급비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2,7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동소송참가 적격과 도급비의 귀속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분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4. 7., 대구지방법원 2심 — 공동소송참가 각하·1심 취소 후 피고 2,750만 원 지급. 도급비 귀속과 참가 적격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