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2심본인 선임 사건

타인 정보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노672
결정일2020. 7. 3.
작성일2020-08-02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으로 자금을 교부당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2019고단3398 죄와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심을 파기한 뒤,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이 입증되면 가중처벌되므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3., 대구지방법원 2심 — 일부 파기 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항소 기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경합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