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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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관련 원청과 하청 간의 민사 소송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나323119
결정일2020. 6. 24.
작성일2020-07-24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1심에서 도급비 일부가 인용된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에 맞서 1심 판결의 유지를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심 판결에 누락된 공정이 있다면, 도면·공정표·작업 일지를 바탕으로 추가 공사 범위와 단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1심 유지). 1심 인용 도급비의 적정성 다툼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