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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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금전 대여 등 약정 조건 위반으로 제기된 약정금 이행 청구 인용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나319820
결정일2020. 6. 10.
작성일2020-07-1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약정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부당성을 다투는 상대측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 약정금 발생 조건과 금액 적정성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