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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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부당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1040
결정일2020. 10. 27.
작성일2020-11-26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토목공사 도급계약과 지급명령 채권의 관계를 검토한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상되면, 채권의 실체와 집행 대상 재산의 관계를 정리해 청구이의로 미리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토목공사 도급채권과 지급명령 채권의 관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