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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2023. 10. 9.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뇌진탕 등)를 입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322)에서 벌금 7,000,000원 등으로 유죄,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 운전종료시점 단정(112 신고시각과 사고발생시각 사이 시간 간격 가능성), (2) 적용한 위드마크 감소율(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 (3) 운전·측정 사이 12분 시간 간격과 상승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근소한 초과는 위드마크 가정에 따라 운전 시점 수치가 0.0295%(0.03% 미만) 또는 0.031%(0.03% 근소 초과)로 변동될 수 있어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심판결(1심 유죄)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기각(종합보험 가입으로 자동차보험가입특례 적용)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2 신고·119 요청과 함께, 음주 의심 정황(냄새·발언·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경찰의 음주측정 시각·측정값·사고 발생 시각을 메모해 두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5.05.13, 창원지방법원 2심(형사 항소) 원심 파기 + 음주운전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37%(처벌기준 0.03% 근소 초과) + 운전·측정 사이 12분 간격 + 위드마크 가정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입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창원지방법원 정리, 본문 발췌)
창원지방법원 2024노769 · 2025.05.13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2도6762 · 2003.04.25
※ 1심/2심 형사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law.go.kr) 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