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112 신고(만취 운전자가 식당으로 들어갔다)를 받고 경찰이 24시간 운영 식당에서 피고인을 확인·음주측정한 뒤 음주운전(재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이후 상고심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불특정·다수가 출입 가능한 장소(이 사건 식당)에 경찰이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물리력·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112 신고 출동 후 식당에서 피고인을 확인하고 이어 음주측정을 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무죄를 유지한 것은 임의수사·음주측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12 신고 출동 후 영업장 내 확인·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입 경위·피의자 발견 과정·물리력 사용 여부·종업원 반응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수사 범위를 벗어난 강제력 행사가 없었는지 절차를 점검하세요.
핵심 요지
결정일 2025.12.11, 대법원 종결(원심 파기·환송). 112 신고 후 식당 출입·음주측정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허용되며, 이어진 측정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5도6752 · 2025.12.11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대법원 2018도2604 · 2018.06.15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19도7891 · 2023.07.13
※ 본문(law.go.kr DRF lawService.do)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 섹션의 사건.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