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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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03%)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단속 시점 측정값 0.037%,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측정된 점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시간 간격과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만에 측정됐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음주량·사고 정황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가 짧을수록 입증에 유리합니다. 단속관서의 측정 시각 기록, 음주량 추정 자료(음주 시간·종류·량), 사고 발생 시 정황(차량 손상·브레이크 자국·목격자 진술) 등 시간선상의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단속관서 측정기기의 점검 기록·교정 이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5.12.11,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시점 처벌기준치 초과 입증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5도8137 · 2025.12.11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대법원 2013도6285 · 2013.10.24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18도6477 · 2019.07.25
※ 본문(law.go.kr)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