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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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2심본인 선임 사건

음주운전 다수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양형 감경 항소심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노5014
결정일2026. 3. 20.
작성일2026-05-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음주측정거부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3806)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는 점, (2) 2017년경 벌금형·2023년경 기소유예 처분 전력 + 이 사건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3) 강도상해·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실형 전력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4) 시인·반성 + 집행유예 실효의 가혹성(다소 가혹해 보임) + 양형 조건 전반을 검토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 주장에 이유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주운전·측정거부를 목격했다면 단속 시각·장소·차량 번호·운전자 행동을 기록하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단속관서의 측정 거부 정황·측정 시각이 기록에 남는지 확인하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3. 20.,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징역 1년 → 8개월. 다수 실형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실형 불가피, 단 시인·반성 + 집행유예 실효 가혹성으로 감경.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사고·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