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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2심본인 선임 사건

임차인이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사고 낸 덤프트럭의 운행자(차량 소유 법인 대표) 손해배상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301871
결정일2026. 2. 12.
작성일2026-03-2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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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한국도로공사(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는 25t 덤프트럭 임차인 C가 2024. 4. 29. 11:19경 경부고속도로 132.3km 지점을 운전부주의로 통과하면서 흡음형방음판·그 지주·법면 조경수 등을 충격해 원상복구비 39,377,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임차 차량 소유 법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보장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참조). (2) 따라서 피고를 보장법상 운행자로 본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3) 나아가 피고가 임차인 C의 사고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고가 C의 전적 과실, 피고는 임대인 B의 대표이사 지위일 뿐, 차량 임대인이 임차인 사고에 대해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의 고의·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인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보장법 적용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점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속도로 관리청(원고) 측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운행자 개념을 물적 손해까지 확장 적용하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임대인/대표이사의 직접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고의·과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다투는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 임차 운전자와의 연대 책임을 묻는 구성, 운송·용역 계약상 안전 의무 위반, 시설물 관리 협약상 의무 등 다양한 청구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2. 12.,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원고 패소. 물적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배제, 임대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불법행위 책임 부정.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2005다56728 · 2006. 7. 27.

물적 피해 사건에서 보장법 적용을 배제한 항소심 판결, 임차 차량 소유 법인 대표의 개인 책임 부정.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사고·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