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자동차렌트업체)는 자기의 G 아반떼 차량이 피고 B(만 16세 미성년자)이 2017. 10. 2.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렌트해간 뒤, 같은 달 3. 03:42경 무면허로 운전 중 진로변경 과실로 I 운전의 J SM7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B이 사고 운전자로서 차량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C(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1997. 3. 28. 선고 96다15374 등을 인용해, ① B이 만 16세 고등학생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해 보호·감독 하에 있었고 사고 후 I 등에게 부모가 직접 배상해 합의에 이른 점, ② 사고 전 2017. 3. 20. 무면허운전으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③ 사고가 추석 당일 03:42경으로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행방을 찾고 안전 귀가를 조치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C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렌트업체 측은 렌트 계약서·면허증 사본·사고 사진·블랙박스 영상·차량 손해 감정서·수리비 영수증으로 사고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미성년자 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부모의 주지·감독 가능성, 미성년자 전력, 사고 일시·시간대 등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1심 인용(피고들 패소 유지). 만 16세 미성년자 + 감독의무자(아버지) 책임 인정.
인용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97다49404 · 1998. 6. 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96다15374 · 1997. 3. 28.
※ 미성년자 + 감독의무자(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용 판례를 정리한 항소심 판결.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