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교통사고·음주운전1심본인 선임 사건

음주 후 끼어들기 사고 뒤 차량 문을 잡은 피해자에게 차를 움직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고단207, 2025고단310(병합)
결정일2025. 11. 12.
작성일2025-12-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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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 C는 2024. 12. 3. 17:3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끼어들기 사고를 낸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붙잡고 "차에서 내려라"고 제지하던 중 차량 출발전진으로 어깨를 부딪혀 특수상해를 입었고, 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2025. 2. 2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와 "내리라"는 말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차량을 움직이면 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거리에 피해자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등 참조). (2) 부상 정도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 양형에서는 음주운전 다수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 정상과 시인·반성·피해자 처벌 의사 부재·상해 경중·시간적 간격이라는 유리 정상(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을 모두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통 분쟁 중 차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방범 CCTV·목격자 연락처와 진단서·진료 차트를 즉시 확보하고, 신고 후 수사기록에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징역 8월. 음주 끼어들기 사고 + 운전석 문 잡은 피해자에 대한 출발전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2020도5493 · 2020. 8. 20.

음주 후 차량 출발전진으로 인한 특수상해의 고의 인정 기준을 다룬 1심 판결.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사고·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