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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 C는 2024. 12. 3. 17:3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끼어들기 사고를 낸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붙잡고 "차에서 내려라"고 제지하던 중 차량 출발전진으로 어깨를 부딪혀 특수상해를 입었고, 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2025. 2. 2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와 "내리라"는 말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던 점, 차량을 움직이면 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거리에 피해자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등 참조). (2) 부상 정도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 양형에서는 음주운전 다수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 정상과 시인·반성·피해자 처벌 의사 부재·상해 경중·시간적 간격이라는 유리 정상(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을 모두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통 분쟁 중 차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방범 CCTV·목격자 연락처와 진단서·진료 차트를 즉시 확보하고, 신고 후 수사기록에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 징역 8월. 음주 끼어들기 사고 + 운전석 문 잡은 피해자에 대한 출발전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인용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2020도5493 · 2020. 8. 20.
※ 음주 후 차량 출발전진으로 인한 특수상해의 고의 인정 기준을 다룬 1심 판결.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