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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2심본인 선임 사건

음주운전 징역 1년 2개월 양형에 대한 쌍방 항소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노3789
결정일2025. 12. 9.
작성일2026-01-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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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음주운전으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2201)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 합리적 범위 내일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1심은 유리한 정상(사고 위험 미현실화·재범 방지 다짐)과 불리한 정상(다수 벌금·집행유예 전력·주취 정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후 새로운 참작 사정·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주운전으로 사고·위협 등 피해를 입었다면, 단속·측정 기록과 피해 경위를 초기에 확보하고 합의·배상과 형사 고소·고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처벌 의사 표명 여부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12. 9.,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 쌍방 항소 기각, 징역 1년 2개월 유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인용.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3260 · 2015. 7. 23.

1심 양형 존중 원칙(전원합의체)을 인용한 항소심 기각 사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사고·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