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경찰 음주단속 중 피고인이 2025. 5. 17. 05:46경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적발됐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랐습니다. 양형에서는 벌금 150만 원 전력이 있는 2회 위반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시인·반성·재범 방지 다짐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면 차량 번호·시각·장소·운전자 행동을 기록하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단속관서의 측정 시각·측정값이 기록에 남는지 확인하고,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경위도 메모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10. 22., 대구지방법원 1심 — 벌금형,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2018년 벌금 150만 원 후 2회 음주운전 적용.
섹션05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