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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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면허취소 처분 받은 운전자)는 2019. 12.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다리 부위에 부딪혀 4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를 입혔고, 이후 1종 보통·1종 대형·구난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측정일시 차이(2분)만으로 입증력을 부인할 수 없고, 원고는 입 행굼 조치를 거쳤다고 보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 측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 측정 시점이 음주 종료 후 약 76분 경과 시점이라 상승기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3) 36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는 점, 공무원 운전직 생계·합의 완료, 음주운전과 무관한 1종 대형·구난면허까지 취소된 점 등은 감경 사정이지만, (4) 보호 공익에 비한 침해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면허취소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1) 입 행굼 미이행·상승기 등 측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을 객관적 자료(정황진술보고서 작성 경위, 측정기 점검 기록, 혈액채취 거부 사유 등)로 입증하고, (2)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입증을 위해 음주 종료 시각·측정 시각·음주량·체중·식사 여부 등 흡수·분해 곡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3)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면허 일괄 취소의 과도성) 다툼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0% 측정·입 행굼·상승기 다툼과 면허 일괄 취소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