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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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들은 신축사업 공동투자를 빙자한 사기(약 20억 원)로 피해를 입었고, 1·2심에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기일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고, 피고인은 이 절차가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포함한 실체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와 이후 공판기일에서의 조서 현출·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절차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허용 범위(증거신청·채부 결정 등)를 넘어 실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신문이 공판기일 밖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인·변호인의 동의 여부와 절차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핵심 요지
결정일 2026.02.12, 대법원 종결(상고 기각). 쟁점은 사기 성립이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기일 증거조사의 위법성과 동의에 따른 하자 치유 여부입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5도10184 · 2026.02.12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대법원 2006도4994 · 2006.11.24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09도10412 · 2011.04.28
※ 본문(law.go.kr DRF lawService.do)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 섹션의 사건.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