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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대법원

동업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타 조합원의 분배비율 산정

판례번호대법원 2024다295135
결정일2026.02.12
작성일2026-03-17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조합의 한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고, 조합은 사업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끝나 청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조합원이 손해배상 책임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 비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툼이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조합원 한 명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고, 사업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해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청산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적극).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손해배상 책임 있는 피고의 출자가액을 분배 산정에서 배제한 점이 잘못이라며,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합원 한 명의 과실로 조합 전체가 손해를 본 경우, 조합 자체가 소송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예: 사실상 운영 중단)에서는 다른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잔여재산 분배 형식으로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합 정관·총회 의사록·재산 현황·출자 비율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 비율에 따른 몫을 청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합 운영이 사실상 종료했는지(사업 중단, 대표자 부재, 잔여업무 부재 등)는 시점별로 정리해 두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02.12, 대법원 원심(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조합이 사실상 종료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출자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 몫을 잔여재산 분배 형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분배는 책임 조합원의 출자가액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섹션05

인용판례

  •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4다295135 · 2026.02.12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9다205206 · 2019.07.25

본문(law.go.kr)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