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택시협동조합 소속으로 택시를 운행하다 해고를 통보받은 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4대 보험) 적용,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 을 종합해 실질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자영업자 명목이라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부당해고 같다"고 느끼는 즉시, 통보 일시·방법·내용을 문자·녹음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협동조합·운수회사 측의 지휘감독(차량 배정·운행 시간·노선 등)과 보수가 근로 대가로 지급된 사실을 보여줄 자료(급여명세서, 차량 운행 일지, 지시 문자 등)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은 3개월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01.29, 대법원 종결. "근로자"는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으로 봅니다.
섹션05
인용판례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3두54914 · 2026.01.29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대법원 2004다29736 · 2006.12.07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08도7794 · 2009.02.12
※ 본문(law.go.kr DRF lawService.do)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 섹션의 사건.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