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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2심

대학 총장이 교비로 변호사 선임비 지출, 업무상횡령 및 사학법 위반 판례

판례번호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22노1482
결정일2024.06.26
작성일2024-07-26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대학교 관련 수사에서 전 총장(피고인)이 소속 교직원·학교장 소송 변호사 선임비,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비,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을 교비회계 또는 학교법인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333)에서 일부 유죄, 쌍방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의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근로관계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학교장 등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비·교수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비 등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2) 전 총장 추도식비 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의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등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은 면소, 업무상배임은 유죄로 징역 2년·3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법인·교육당국은 총장이 소속 직원이나 학교장 소송 변호사 선임비,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정황을 수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면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개인 소송 비용, 임면 관련 비용 등) 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행사(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추도식 등) 비용은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하므로, 어떤 비용이 어떤 회계에 속하는지 학교법인 회계 전문가와 사전에 분류·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등이 학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집행될 수 있으나, 형사 입증 책임이 막중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4.06.26, 수원지방법원 2심(형사 항소)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3년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면소, 업무상배임 유죄). 대학 총장이 소속 교직원·학교장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섹션05

인용판례

  • 판시사항 (수원지방법원 정리, 본문 발췌)

    수원지방법원 2022노1482 · 2024.06.26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7도11256 · 2018.05.30

1심/2심 형사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law.go.kr) 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