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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미행했다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고정41)에서 유죄,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고 판단했습니다. 또 (1)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실제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2) 상대방의 가족·동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도 인식 시점에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어 스토킹행위로 규정되며, (3) 스토킹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와 이후 다른 출처로 안 경우에 야기되는 법익침해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야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미행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충분히 공포심·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미행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스토킹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험범으로 피해자의 실제 불안·공포를 요구하지 않으며, 객관적·일반적 기준에서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CCTV·위치기록·통신내역 등으로 미행 사실과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접근금지·이동제한 등)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핵심 요지
결정일 2024.12.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심 항소 기각 (1심 유죄 유지).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공포를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객관적·일반적 기준에서 불안·공포 야기 가능성이면 실제 인식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정리, 본문 발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노158 · 2024.12.19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23도10313 · 2023.12.14
※ 1심/2심 형사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law.go.kr) 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