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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 접근·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했고, 피고인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의 판단 방법은 행위의 내용·빈도·지속성·관계의 맥락·상대방의 입장과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객관적·일반적 기준에 따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스토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행위의 일시·내용(연락·접촉·물건 발송 등), 빈도, 상대방의 반응, 메신저·CCTV·출입 기록 등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세요. 가해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장소·방식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할 정도였다는 정황(야간 접근·지속적 반복·위협성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세요.
핵심 요지
결정일 2025.10.30, 대법원 종결.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킬 정도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5도36 · 2025.10.30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대법원 2023도6411 · 2023.09.27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23도10313 · 2023.12.14
※ 본문(law.go.kr)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