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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대법원

회사 유상감자 시 시가보다 높게 환급액을 정한 경영진,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

판례번호대법원 2020도17272
결정일2025.10.16
작성일2025-12-04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회사 또는 소액주주 측은 유상감자 시 환급금을 주식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해 회사 자산이 대주주에게 유출됐다며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절차를 다 따른 유상감자라 하더라도,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기왕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위배·회사 손해 인정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 없이 1주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전원합의체 인용).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소·고발 전 회사 자산 유출의 규모와 시점, 경영 영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자 전후 재무제표(BS·CF), 채무변제 연체 사실, 자금 운용의 구체적 지장 등이 없으면 형사 배임·횡령 입증이 약해집니다. 단순히 환급금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10.16, 대법원 상고 기각. 유상감자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과다한 자산 유출로 회사의 경영·자금 운영에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생긴 경우엔 배임 성립 여지. 단순히 환급금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 단정 불가.

섹션05

인용판례

  •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0도17272 · 2025.10.16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1)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7도4949 · 2009.05.29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2)

    대법원 2005도4640 · 2008.05.29

본문(law.go.kr)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2] 는 본문 참조판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