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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대법원

사직서 제출 후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인정될까?

판례번호대법원 2025두33276
결정일2025.10.16
작성일2025-12-05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근로자가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뒤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폐업·정년·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며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 부당해고의 성립이 아니라, 구제신청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정년에 이르거나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 봐야 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부당해고 분쟁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해고 통보 후 사직서 권유·서명 요구가 있으면, 거부 의사를 명시한 문서(문자·이메일·녹음)를 남기세요.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그 시점·압박 여부·회수 가능성을 함께 기록으로 확보해야 나중에 사직의 자유로운 의사가 부재했음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정년·계약만료·폐업이 임박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3개월 이내)하고, 그 사이 근로관계 종료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10.16,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정년·계약만료·폐업 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섹션05

인용판례

  • 판시사항 (대법원 정리)

    대법원 2025두33276 · 2025.10.16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20두54852 · 2022.07.14

본문(law.go.kr) 에서 추출 — items[0] 는 대법원 정리 판시사항,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