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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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2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일방적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금전보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판례번호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3누60218
결정일2024.08.21
작성일2024-10-05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봉직의사인 근로자가 2021. 6. 17.자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는 구제신청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나중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있고,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회복 이익이 인정되며, (2)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상 형식적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미리 밝히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는 실질적 의사를 확인해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고, (3)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경우(후임자 고용, 소송 의사, 근로자 퇴직 처리 강요 등) 에는 구제이익 소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사용자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용자가 구제신청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서 작성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미리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 + 임금 미지급 상황이 명백하면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의사로 보고 금전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통지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해고사유 미기재), 사직서 강요 정황, 사용자가 후임자 고용 등 복직 진정성 의심 사정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4.08.21, 서울고등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근로자 승 유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섹션05

인용판례

  • 판시사항 (서울고등법원 정리, 본문 발췌)

    서울고등법원 2023누60218 · 2024.08.21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두7186 · 2002.02.08

1심/2심 행정소송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law.go.kr) 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