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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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봉직의사인 근로자가 2021. 6. 17.자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는 구제신청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나중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있고,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회복 이익이 인정되며, (2)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상 형식적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미리 밝히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는 실질적 의사를 확인해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고, (3)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경우(후임자 고용, 소송 의사, 근로자 퇴직 처리 강요 등) 에는 구제이익 소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사용자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용자가 구제신청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서 작성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미리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 + 임금 미지급 상황이 명백하면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의사로 보고 금전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통지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해고사유 미기재), 사직서 강요 정황, 사용자가 후임자 고용 등 복직 진정성 의심 사정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4.08.21, 서울고등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근로자 승 유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용판례
판시사항 (서울고등법원 정리, 본문 발췌)
서울고등법원 2023누60218 · 2024.08.21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두7186 · 2002.02.08
※ 1심/2심 행정소송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law.go.kr) 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