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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

국내 체류 난민 인정자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권리 인정 여부

판례번호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100
결정일2021.11.23
작성일2021-12-26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이집트 아랍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8. 3. 2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2018. 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2020. 6.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고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2020. 6. 18. 관악구청을 방문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피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반려했습니다. 원고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난민협약 제24조 제1항은 체약국 영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난민법 제30조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제31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 2,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3) 외국인인 난민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입주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1) 원고가 장래에 전세임대주택이나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동일 사유로 거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2)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대상자 선정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길지 않으며(13주), (3) 장래 동일 거부처분 반복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거부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공공임대주택(전세·월세)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1) 난민법 제3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공공임대주택 포함)을 받을 권리가 있고,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 2,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입주자 요건으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으며, (3)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표가 아닌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장래 동일 거부처분 반복 위험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11.23, 서울행정법원 1심 거부처분 취소.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난민법 제31조·난민협약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입주 신청 거부는 위법입니다.

섹션05

인용판례

  • 판시사항 (서울행정법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100 · 2021.11.23

  • 이 사건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95누12897 · 1996.07.30

1심 행정 — 판시사항·판결요지 있음. items[0] 는 판시사항 원문 그대로. items[1] 은 본문 참조판례.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