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이주성, 김예리)는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9. 5. 28. 작성 증서 2019년제5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 주식회사 D에서 관리과장(원고)과 소장(피고)으로 함께 근무하다 2019년경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 원고가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고를 비롯한 상급자·임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고·E·F 등이 대책을 협의해 원고가 피고 연루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조건으로 횡령금 중 2억 5,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도 그 중 1억 7,000만 원을 회사에 변제하기로 하되, 그 조건을 이행할 경우 원고가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피고 등이 돕겠다며 회유하였고, (3) 징계절차 후 피고는 1억 7,000만 원을 마치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작성에 응하였으므로, 차용 사실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① 주장), (4)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공정상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② 주장), 강제집행 불허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① D이 2019. 4. 26. 실시한 감사 등을 통해 원고의 횡령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횡령금액 5억 1,5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이 피고로부터 환수된 점, ② 2019. 5. 23. 개최된 D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징계해고·피고 강급 3호봉 징계가 의결되었고, 원고는 위 회의에 출석해 '회사 손실금액 및 피고의 변제 금액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위 징계 의결 5일 후인 2019. 5. 28. 원·피고가 직접 C법무법인에 가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점, ④ 그 후 원고는 2019. 6.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9. 9. 3.까지 4차례에 걸쳐 공정증서상 약정에 따른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한 점입니다. (2) 원고의 ② 주장(통정허위·공정상실)에 관해서는 갑 제2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 짓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정증서 차용의사의 부존재·무효를 다투는 차무자(원고) 측 변호사는 (1) 피고측이 제시하는 을 제1 내지 제6호증 등이 원고의 실제 자금 수령·차용 의사 없이 회사 횡령 관련 일체의 부담을 단순히 '대여금' 형식으로 정리한 데서 유래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아니면 별도 독립적 대여에 해당하는지, (2)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진술한 '회사에 대한 손실액·피고 변제액 변제 노력' 발언이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 손해액 변제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3) 원고의 이자 지급 4회가 채무 존재의 자인에 해당하는지, 강요·회유 하에 이루어진 형식적 지급인지, (4) 통정허위·통정모의 의사의 존재와 공정상실(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부공정성) 요건(민법 제108조·제110조) 충족 여부를 회사의 징계과정, 원·피고의 직급 관계, 자금 흐름의 실질(상사가 회사 손해의 일부를 피고 명의로 회사 대신 변제한 것인지), 공증 작성 전·후 원고의 의사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고, (5) 공증 사실의 추정력(공증인법상 공증 사실의 추정에 대한 반증)을 깨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회사 횡령의 가해자-관리책임자 간 부담 정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대여금'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존재가 추정된 사례로, 자금 흐름·실질 관계의 시각화(내부 통장·회계 처리·회사의 변제 영수증 등)와 공정상실 요건의 적극 주장이 청구이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1억 7,000만 원)상 채권 존재 인정. 회사 횡령금의 일부를 피고가 회사 대신 변제하고,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정산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됨. 통정허위·공정상실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대법원·하급심의 명시적 인용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