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동업약정 종료 후 작성된 약속이행각서상의 명도·철거·지체손해금 지급 의무가 그대로 인정된 토지인도 인용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4. 5. 선고 2019가단13585
결정일2022. 4. 5.
작성일2022-06-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이주성, 김예리, 이용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해용)는 경주시 C 대 697㎡의 매수인으로서, 동업약정 종료 후 피고와 작성한 약속이행각서를 근거로 ① 카센터 시설·자동차정비 관련 기계 기구·집기·공구 등의 철거 및 수거, ② 폐타이어 등 지상물 수거, ③ 토지 인도, ④ 기존 지체손해금 80,000,000원 및 2019. 8. 7.부터의 지연손해금, ⑤ 2019. 9.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약정지체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이 사건 동업약정은 이 사건 합의서(동업약정 무효 + G의 이탈 + 원·피고 사이 새로운 동업약정 합의)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그 후 별도 동업약정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채 원·피고 사이에 2017. 7. 17.자 이행각서, 2018. 3. 12.자 약속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2) G의 증언(피고가 동업약정상 차용금 이자 등을 부담하지 않았고, 동업약정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L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3) 약속이행각서의 객관적 문언이 '2018. 3. 7.자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매매계약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2018. 4. 5.까지 원고에게 철거 및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점, (4) 을 제1호증만으로는 약속이행각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효력 부정의 별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5) 약속이행각서는 동업약정과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동업 청산에 한정된 원고의 출자지분 반환 청구만을 인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약속이행각서상 인도의무·철거·수거 의무 및 80,000,000원 지체손해금 + 2019. 9.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약정지체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약정지체손해금의 경우 이는 실질상 장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보아, 5,000,000원 × 16개월분(= 80,000,000원) 및 송달일(2019.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약정지체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매수인·소유자(원고) 측 변호사는 (1) 동업약정 종료 후 별도로 작성된 약속이행각서·이행각서가 동업 청산이 아닌 매도·명도 등 독립적 채무의 확인에 해당한다는 점, (2) 약속이행각서의 객관적 문언(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인도의무, 이행 시 지체손해배상금 약정)에 따른 채무확인의 의사표시가 명시적·무조건적임을 적시하고, (3) 지상물(카센터 시설·기계 기구·집기·공구·폐타이어 등) 종류별·면적별로 측량감정·참고도·현장사진으로 특정해 토지인도 청구와 함께 정리하며, (4) 약정지체손해배상금이 실질상 장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미리 청구(장래청구) 필요성을 의무이행 거부 지속 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건은 동업약정 종결 후 작성된 합의서·이행각서·약속이행각서의 연쇄적 해석을 통해 명도 의무와 손해배상 예정액을 함께 인용받았다는 점에서, 약속이행각서 작성의 경위·문언·당사자 의사를 빠짐없이 기록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 — 원고 청구를 인용(철거·수거 + 토지 인도 + 80,000,000원 지체손해금 + 송달일 기준 지연손해금 + 월 5,000,000원 약정지체손해금). 가집행 선언. 약속이행각서는 동업약정과 별개의 명도·철거·손해배상 예정 의무확인 약정으로 효력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대법원·하급심의 명시적 인용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