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혜진)는 1991. 4.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C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가 C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맞는 등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2020. 10. 27.부터 2021.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배우자(원고) 측 변호사는 (1)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진행했다는 점의 입증(인정사실,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 진술, 사진·영상, 관계의 기간·내용·횟수 등)을 강화하고, (2)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유지 방해, 자녀·가족관계에 미친 구체적 영향(이혼, 별거, 자녀 양육 상황, 심리 상담·치료 기록 등)을 적극 입증하며, (3) 위자료 산정 기준(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사건 사정에 맞춰 최대한 폭넓게 주장해 위자료 액수의 상향 인용을 도모하고, (4) 지연손해금 기산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5. 14., 창원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중 15,000,000원만 인용(혼인기간·부정행위 내용·기간·가족관계 영향 고려). 부부공동생활 침해·유지 방해 인정.
인용판례
※ 본 판결문 본문에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용판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