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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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소송행위 주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및 허위채권 입증이 부족해 공정증서상 대여금의 부당이득 반환이 기각된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51939
결정일2020. 10. 30.
작성일2020-12-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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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구본덕, 이주성)는 1심(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09109)에서 패소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송행위인 강제집행을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채권양도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고,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 C과 J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채권을 가장양도하고 가장양도한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②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도, ① 피고 B가 사천시 F, G 지상 작물재배사 7동의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이 작성한 사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5. 3. 31. 소외 회사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1533호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사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은 J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작물재배사 공사대금 채권이고, 피고 C과 J 사이 동업관계로 채권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과 B는 부녀관계인 점, ⑤ 채무자 망 H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일 'I회사 공사대금 중 잔액 1억 2,000만 원 채권자 B에게 공증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 B를 채권자로 용인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한 점을 모두 종합해,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원인채권이 허위채권 또는 소송행위 주목적 무효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도, 을 제5호증의 기재,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J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채권을 가장양도한 뒤 채권자를 피고 B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항소인) 측 변호사는 (1) 공정증서상 원인채권의 허위성(실제 거래 부존재, 채권 양도·포기의 진위, 대여금의 진정한 발생 경위)을 다투기 위해 거래 장부·세무 자료·입출금 내역·통장 거래 기록 등 자금 흐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2) 소송행위 주목적 채권양도에 관한 대법원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관련 판례의 요건(채권양도계약 체결 경위, 양도 후 제소까지 시간적 간격, 양도인·양수인 사이 신분관계)을 사건 사실에 맞춰 적극 적용하며, (3) 가장양도·강제집행 면탈의 의도(J·C·B 사이의 통화·메신저·자금 이동,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등)의 입증을 강화하고, (4) 위변제약정(2015. 6. 2.자)과 공정증서 작성 시점 사이의 시점적 정합성, 대위 변제의 적법성, 신의칙 위반 여부 등 새로운 쟁점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당심 선택적 추가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기각. 1심(2017가단109109) 패소 유지. 공정증서상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및 가장양도 손해배상 모두 입증 부족.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2003다20909, 2003다20916 · 2004. 3. 25.

본문에서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3다20909, 2091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