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이메일로 주고받은 신청서 초안과 위약금 20% 기재 회신만으로는 서버호스팅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례번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0. 선고 2019가단8732
결정일2020. 11. 10.
작성일2020-12-2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황인창)는 2019. 2. 14. 피고의 신청서 초안을 직원이 이메일로 발송한 뒤, 같은 날 피고가 위약금 부분을 '해지시 남은 기간 금액에 대한 위약금 20%'로 변경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회사 인감을 날인하여 회신해오자, 이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피고의 변경 청약이고 원고는 서버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3. 1.부터 3. 31.까지의 월 사용료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약금 50,600,000원(=월 이용료 11,000,000원 × 남은 기간 23개월 × 20%)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고가 구입한 장비 손해 80,602,500원 등 합계 143,302,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갑 제1, 5, 6, 7,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① 원고가 보냈다는 신청서 초안은 서버가 구축된 2019. 2. 11. 이후인 2019. 2. 14. 비로소 발송되었고, 신청서에는 신청일 2019. 2. 8., 설치 희망일 2019. 2. 10.이 미리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직원 C는 '계약서 검토 후 직접 방문 드려서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며 정식 계약서 작성을 예정했고,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첨되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구체적 설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C는 피고 회사를 방문해 대표 E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④ 피고 대표가 위약금이 남은 기간 요금의 30%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20%로 기재하여 회신했는데도 원고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서버는 이메일 교환 이전에 이미 구축되었던 점, ⑤ 피고 회신 후에도 담당자들이 만나지 않고 정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이 남은 기간 요금의 20%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의무 이행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원고) 측 변호사는 (1) 계약 체결의 진정성(청약과 승낙의 일치·교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명된 계약서, 계약 체결 경위를 증명할 이메일 외 출장 방문 기록, 통화 녹음·메신저 로그, 대표 간 미팅 일정표, 명함 교환·인감 날인 사실 등)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2) 위약금·계약 기간 등 핵심 약정의 합의 과정을 시점에 따라 입증하며, (3)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해지 위약금 약정 효력 인정 범위(전자상거래·약관 규제, 계약 자유의 원칙, 상관습 등)를 다투고, (4) 서버 구축 시점과 신청서 발송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해 이메일 회신이 진정한 변경 청약에 해당하는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별도 행위(이용 시작, 대금 납부, 부가서비스 요청 등)가 있었는지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계약 체결 부존재 인정, 이메일 교환과 신청서 회신만으로는 위약금 20% 합의 추정 어려움.

섹션05

인용판례

    본 판결문 본문에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용판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