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8가단5164493)에서 패소한 뒤, 피고에게 243,600,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7.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본소 청구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하더라고'를 '하더라도'로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2)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구상금 청구 원고(항소인) 측 변호사는 (1)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신규 주장·증거를 항소심에서 보강하기 위해 당심 추가 증거(영상·기록·감정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2)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판단 중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3)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구상금 산정 근거(피구상채무의 발생 경위, 대위변제 여부, 손해 항목 등)의 흠결을 지적하고, (4) 이 사건처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핵심이므로, 증거 보강 전략을 우선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제1심판결의 이유 그대로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상금 243,600,443원 청구 패소 유지.
인용판례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 본문에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용판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