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에 대한 지료 상당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토지 인도가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5059
결정일2021. 11. 4.
작성일2022-01-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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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B)는 경남 거창군 F 대 112㎡ 중 40/1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17.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2013.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토지 중 396/1232지분(=36/112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전 소유자 G로부터 매수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2013. 4. 29.부터 2019. 11. 25.까지의 피고들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양수받았고, 소송 계속 중인 2021. 6. 2.경 나머지 36/112지분(피고 C 명의)을 경매로 취득해 단독소유자가 되어, 피고 C·D·E가 토지를 침범해 축조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지료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 D·E에 대하여, 원고가 토지 소유자라는 점, 피고 D가 (나) 부분 26㎡, 피고 E가 (라) 부분 14㎡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철거·토지 인도 의무가 있으며, D의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료 상당 손해배상에 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법리를 적용해, 피고 D·E는 원고에게 2013. 10. 17.부터 각 건물 철거일 또는 해당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의 지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지료감정촉탁 결과(2013. 10. 17.부터 2020. 11. 30.까지 (나) 부분 26㎡ 지료 합계액 1,888,000원, 그 이후 월 24,000원 추인)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지분(76/112)에 해당하는 17.642㎡ 기준 1,378,789원+월 24,000원, 피고 E는 9.5㎡ 기준 742,461원+월 12,923원의 지료 상당 손해배상금 및 각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C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토지 소유자) 측 변호사는 (1) 토지 공유지분 취득 경위(강제경락·매수·경매)를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경매 매각 결정·배당표·잔금 지급 영수증으로 입증하고, (2) 지료 청구권 양수 사실(전 소유자 G로부터의 양수·통지)을 양수 통지서·송달 증명·등기 자료로 입증하며, (3) 피고들의 무단 점위 사실·점유 면적·건물 현황·점유 기간을 측량 신청·현장 조사·사진·인접 주민 진술·공공 자료로 입증하고, (4) 감정 촉탁·공시지가 기준·인접 시세·임대차 사례를 통해 적정 지료를 산정하며, (5) 무단 점위에 따른 지료 상당 손해배상의 기산점(소유권 취득일·양수 통지일)을 명확히 입증하고, (6) 단독소유 취득 후의 지료 산정도 정밀하게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7) 본 사건은 원고 측이 강제경락·매수·경매 등 다양한 경위로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지료 청구권을 양수받은 사례로, 취득 경위·양수 통지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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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1.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일부 인용. 피고 C·D·E는 각 토지 침범 부분 건물 철거·토지 인도 의무, 피고 D는 (나) 부분 26㎡ 기준 지료 상당 손해배상 1,378,789원+월 24,000원+연 12% 지연손해금, 피고 E는 (라) 부분 14㎡ 기준 지료 상당 손해배상 742,461원+월 12,923원+연 12% 지연손해금. 피고 C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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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94다61144 · 1995. 9. 15.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98다2389 · 1998. 5. 8.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2007다21856, 21863 · 2007. 8. 23.

본문에서 인용된 무단 점유에 따른 지료 상당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