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샌드위치 판넬 제작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만 채권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6개 사건 병합 판결과 공탁금출급청구권 일부 인용

판례번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0가단2900, 2022가단56635, 2022가단55267, 2021가단52209, 2021가단55697, 2022가단56321
결정일2022. 11. 15.
작성일2023-01-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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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B)는 피고 C(샌드위치 판넬 제작·판매 회사)가 2020. 5. 4. 원고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피고 C의 M 채무 중 82,384,714원 상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2020. 5. 7. M에 통지)에 기하여, M이 2020. 7. 21. 채권자 불확지 및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제937호로 공탁한 257,776,705원 중 82,384,7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2020. 5. 7.)가 다른 피고들의 채권양도 통지나 가압류결정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 혼합공탁의 경우 피고 C·D는 자백으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E·F·G·I·L에 대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압류명령의 제3채무자(M)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원고와 피고 E·F·G·I·L 사이에서 82,384,7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단, I·L의 사해행위 주장은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3) 반소에 관하여, 피고 C가 2020. 3. 31. 만기 전자어음의 만기 유예를 F에게 요청할 정도로 2020. 4.경 이미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결국 2020. 5. 4. 당좌부도가 발생했으며, 보유 자산이 주로 기계설비·제조물·물품대금 채권으로 구성됐으나 기계설비 등은 상당 부분 금융기관 담보 제공으로 주요 자산은 사실상 물품대금 채권이었고, 양도 대상 채권액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으며, 당좌부도 발생 무렵 주요 자산인 M 채무를 원고·E·D 등에게 나누어 양도하고 사업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 C는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선의 주장은 피고 C의 재무상황 악화·예금부족 부도·사업 중단 사정을 고려하면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배척했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채권양도·압류 등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82,384,7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F·G가 구하는 M에 대한 채권양도 취소 통지 청구는 이 사건 공탁으로 M의 피고 C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했으므로 부당해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채권양도 수익자·혼합공탁 출급청구권자) 측 변호사는 (1) 채권양도 통지·도달 일시가 가압류·압류명령의 송달 시점보다 앞서는 점을 통지 증명·우편 발송·내용증명·등기 우편·통지서 수령 확인 등으로 적극 입증하고, (2)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모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서면의 구비·제출 요건을 충족하며, (3) 사해행위취소 반소에 대비해 채무자(피고 C)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 사실, 채무초과 상태 미인지 사정, 정당한 사업적 이유(기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 수단으로서의 채권양도), 채무자의 양도 동기·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4)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재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님 등)를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5) 본 사건은 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은 인용됐으나 반소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이 인용된 사례로, 양쪽 모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6개 사건 병합) — 본소 일부 인용(원고와 피고 C·D·E·F·G·I·L 사이에서 82,384,714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반소 일부 인용(E·I·L의 사해행위 취소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의무 인정, F·G의 M에 대한 통지 청구 기각). 피고 C의 당좌부도 직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채권자 일방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판결

    93다24223 · 1994. 4. 26.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2011다84076 · 2012. 1. 12.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2010다52416 · 2011. 3. 10.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2004다9398 · 2004. 6. 25.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95다48599, 48605 · 1998. 3. 13.

본문에서 인용된 채권양도 통지·혼합공탁·사해행위 일반법리·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공격방어방법으로의 사해행위 주장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