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기계설비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무자력 입증 부족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3231
결정일2021. 1. 12.
작성일2021-03-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송인영·이주성 변호사)는 소외 회사(소송 외 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217,635,500원+지연손해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차전1059)을 보유한 채권자로, 이 사건 회사가 2018. 7. 2. 피고와 체결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며, 위 계약의 취소 및 그에 기한 배당표 변경(피고 배당액 90,269,840원 → 0원, 원고 배당액 32,154원 → 90,301,994원)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 주장 ① 소극재산(근저당·전세의 채권최고액 단순 합산 합계 14,031,200,000원)은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2018. 7. 2.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원고 주장과 같은 12,594,823,040원)은 그에 설정된 전체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적어도 1,350,000,000원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주장 ② 76개 거래처의 합계 1,210,069,312원의 대금채무는 원고가 별도 증거를 능동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근거한 것으로 위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점, (3) 원고 주장 ③ 원고 채권 42,370,471원 외 F 채권 290,599,475원은 F의 채권액 인정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4)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외에도 1,655,030,746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설비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채권자) 측 변호사는 (1) 이 사건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을 회사 재무제표·등기부등본·부채 현황표·세무 자료·매출 채권 명세·거래처 채무 명세·인력 파견·대출 내역 등으로 적극·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2) 등기된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을 산정하며, (3) 다른 일반 채권(거래처 채무·F의 채권·기타 부채)도 적극 입증해 총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적극재산 산정 시, 담보권 설정 부동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가능성, 그 밖의 자산(기계설비·재고자산·무형자산) 가치를 정밀하게 산정하고, (5) 회사 측에서 보유한 매출채권 명세·등기부등본·재무제표·부채 현황표 등을 적극 제출받거나 정보제출명령·감정 등을 활용해 무자력 입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입증 부족(소극재산 산정이 등기 채권최고액 단순 합산에 그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거래처 채무·F 채권 등의 입증 부족, 적극재산에 매출채권 16억 5,503만 원 별도 인정).

섹션05

인용판례

    본 판결문은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