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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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운송료 채무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6. 2. 선고 2019가단103063
결정일2020. 6. 2.
작성일2020-08-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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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1. A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이주성 변호사)은 2018. 5.부터 2018. 7.까지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7,581,81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을 채권자들로, K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7. 24.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며,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피고가 주식회사 L에게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할 것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피고가 K 주식회사에 대한 174,221,142원의 운송료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갑 제4호증의 3, 4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K 주식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다른 채권자) 측 변호사는 (1) 채무자(K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회사 재무제표·등기부등본·부채 현황표·세무 자료·매출 채권·기존 채권의 채무 인정 여부 등으로 적극 입증하고, (2) 채권양도가 단순한 기존 금전채무 변제가 아니라 채무 본지가 아닌 다른 채권(가액·변제 시점·조건이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임을 다투며, (3) 채무자와 수익자(피고)의 통모(채무자·수익자 관계, 채권양도 동기·경위, 채무자의 채무 변제능력,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수익자가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 등)를 적극 입증하고, (4) 채무자가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의사의 존재를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5) 본 사건은 채무자 측 채권(운송료 채무)의 실제 존재가 인정돼 사해행위 부정이 명확했던 사례로, 상대방 채권의 진위·금액·존재가 쟁점이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적극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기존 운송료 채무 174,221,142원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원고 측의 통모·해할 의사 별다른 입증 없음.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2003다1205 · 2003. 6. 2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003다60822 · 2004. 5. 28.

본문에서 인용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와 통모·해할 의사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