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기계설비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1. 선고 2019가단64119
결정일2022. 6. 21.
작성일2022-08-2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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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권민지·이지은·이주성·김예리·구본덕 변호사)는 (1) 원고 A가 소외 회사(소송 외 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17,635,500원+지연손해금(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059, 2019. 2. 9. 확정)을, (2) 원고 B가 인쇄비 채권 72,963,975원+지연손해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1235, 2019. 3. 21. 확정)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2018. 7. 2. 피고와 별지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2019. 8. 28. 작성된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157,379,795원이 전부 배당된 사안에서, 위 양도담보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 A에 대하여는, 원고 A가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2019가단3231)을 제기했으나 2021. 1. 12. 청구기각, 항소심 2022. 2. 16.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미치는 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 B에 대하여는,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합계 약 149억 5,458만 원, 적극재산은 적어도 약 155억 5,407만 원 정도로 인정되고, 원고가 소극재산 156억 8,187만 원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3 내지 11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일반채권자·배당이의자) 측 변호사는 (1)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체결 당시의 채무자(소외 회사) 적극·소극재산 내역을 회사 재무제표·등기부등본·부채 현황표·세무 신고자료·거래처 채무 명세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정량적으로 입증해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고, (2) 양도담보계약 체결의 동기·경위, 상대방(피고)의 악의, 통모 여부, 계약의 객관적·주관적 사해성을 적극 다투며, (3) 별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1심·항소심 결과(2021. 1. 12. 청구기각, 2022. 2. 16. 항소기각)를 면밀히 분석해 그 확정판결의 당사자·소송물·청구 원인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지, 기판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요건 변경·신규 주장 등)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본 사건의 원고 A는 별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기판력으로 작용해 청구가 각하된 사례로, 양 소송의 전략적 일관성·청구 인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A는 별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2021. 1. 12. 청구기각, 2022. 2. 16. 항소기각) 기판력으로 청구 기각, 원고 B는 채무초과 입증 부족으로 청구 기각.

섹션05

인용판례

    본 판결문은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