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김예리·이주성·이용호 변호사)는 피고가 인도네시아 연료절감제 수출사업을 위해 2009. 12. 28. 100,000,000원, 2010. 3. 16.부터 2010. 7. 1.까지 합계 146,000,000원, 총 246,000,000원을 대여해 줬다고 다투며, 2020가합53686(100,000,000원, 2010. 4. 1.부터) 및 2020가합53693(146,000,000원, 2010. 7. 2.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2010. 3. 16.경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시점에 해당 회사(E) 또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었음에도 원고가 투자자로 나서거나 대여금에 기초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인정받은 적이 없고, 지분협약서상 원고의 권리는 인도네시아 사업의 이익금 17.5%에 불과하며 협약서가 3년간만 유효해 이후 수익금 배분 비율에 관한 정함이 없는 점, (2)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투자금 채권으로 전환하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협약서 하단에 분쟁 발생 시 인도네시아 상업중재위원회와 인도네시아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존 국내법상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로 인도네시아 향후 3년간의 수익 귀속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는 점이 타당하며, (3) 협약서 작성 당시 E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인도네시아 D와의 물품공급계약도 체결되지 못한 사정으로 원고가 기존 대여금채권을 회수여부 불투명한 투자금채권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09. 12. 28. 100,000,000원 및 2010. 3. 16.부터 2010. 7. 1.까지의 146,000,000원은 모두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가 에너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차용 당시 피고가 E 에너지 사업을 위해 차용했고 실제로 에너지 사업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돼 상행위가 되고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며, 100,000,000원의 변제기(2010. 3. 31.) 및 146,000,000원의 변제기(2010. 5. 말)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19. 12. 26. 소제기로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대여자) 측 변호사는 (1) 송금의 성격(대여금/투자금)을 송금 내역·차용증·지분협약서·협약 당사자 합의 내용·회사 설립·지분 인정 경위 등을 종합해 다투고, (2) 차용증의 기재 내용(상호, 사업 목적, 용도), 차용 당시의 거래·사업 관계, 차용 후 자금 사용처, 회계 장부, 세무 신고 등을 통해 차용 행위가 상행위(영업행위)인지 비업무행위인지 다투며, (3)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는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거래 관행상 사실상 정해진 기한, 지분협약서 작성일 등 새로운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적극 주장하고, (4)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채무 승인·판결·화해·최고·공탁·압류 등)를 가급적 광범위하게 입증해 소멸시효 미완성을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5) 대여금 명목이 강하다면 대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차용증·송금 내역·용도 통보·이자 지급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대여금의 성격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상행위성 인정 + 상사소멸시효 5년 완성(2010년 3월·5월 변제기 → 2019. 12. 26. 소제기)으로 대여금채권 소멸.
인용판례
※ 본 판결문은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