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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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김예리·이주성·이용호 변호사)는 D가 2007. 4.경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여금 및 대납이자 합계 377,816,000원을 투입했고, 그 채권을 원고가 인수했다며, 2015. 10. 16.자 용역계약 청산서 제1조 단서(회계감사 후 인정되는 기투입비용을 지급)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후 3개월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위 377,8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청산계약서 제1조 본문이 총 계약금액의 액수·지급시기를, 단서가 D 및 F이 특정 시기에 이미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별도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1조 단서는 본문과는 별개의 채권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비진의표시·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청산계약서 제1조 단서 규정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이고, 제1조 단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단서 부분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아울러 단서에서 정한 '이 사건 인정비용'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청구 입증 부족으로 배척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채권 양수인·용역업체) 측 변호사는 (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계약서·용역계약 등에서 본문과 별개로 별도 채권(약정 채무)에 대한 지급시기·금액을 정한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단서 조항이 본문의 단순 지급방법 규정이 아니라 별개 채권 규정이라는 점을 문언·체결 동기·경위·당사자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해석상 별개성을 다투어야 하고, (2) 단서에서 정한 '회계감사 후 인정되는 기투입비용'에 관한 감사보고서 기재 내용(입증된 비용 항목·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청구하고, (3) 도시정비법상 예산외 조합원 부담 계약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사전 결의의 대상에 단서 규정의 별도 채무 지급 의무가 포함되는지, 후일 사후 결의·추인 결의가 있었는지 등을 총회 의사록·의사록 공증·안건·참석 조합원 서명 등으로 입증해 계약 유효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4) 본 사건은 단서 규정의 별개성에는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나 도시정비법 강행규정 위반·총회 결의 부재로 무효가 됐고, 감사보고서에 별도 인정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입증이 부족했던 사례로, 감사 단계에서의 비용 인정 노력·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청산계약서 제1조 단서는 별개 채권 규정으로 해석 가능하나, 도시정비법상 예산외 조합원 부담 계약의 사전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 감사보고서에도 별도 인정비용 기재 부재로 입증 부족.
인용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98다45744 · 1999. 2. 1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2002다6753 · 2002. 6. 1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2010다105112 · 2011. 4. 2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2013다49381 · 2016. 5. 12.
※ 본문에서 인용된 계약 해석·도시정비법상 총회 결의 없는 예산외 조합원 부담 계약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