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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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권민지·구본덕·이지은·이주성·김예리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E 대구만촌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2018. 1. 31. 100,000,000원, 2018. 2. 2.·2. 14. 합계 2,660,000원을 차용해 주고, 피고 C에 대하여는 대여계약(주위적) 및 표현대리 책임(예비적)을 들어 99,000,000원+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2018. 1. 31.자 100,000,000원 차용 및 2018. 2.경 2,660,000원 차용 사실은 다툼이 없어 B은 101,66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2) 이자제한법상 2017. 11. 7. 대통령령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최고이자율(연 25%)이 적용되어 25% 초과는 부당하다는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 항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는 751,500원(2018. 2. 1.~13. 운영수익), 1,490,500원(2018. 2. 14.~28. 매출 인출), 2,100,000원(누수 원상복구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합계 4,342,000원 감액한 나머지 97,318,000원만 인용했습니다. (4)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별지 금전차용증서 진정성립)는 차용증 C 부분의 성명·인적사항이 C의 자필이 아니고, C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지 않았으며,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의 형상이 달라 B이 C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사업자 통장 개설에 C가 가지 않았던 점, B이 차용 무렵 C가 차용·상점 인수 관련 행위를 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인영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돼 C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예비적 청구(표현대리)에 관하여는 100,000,000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2018. 1. 30. 원고가 B에게 'C가 권리금을 안 주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말을 들은 이상 C의 차용 의사 확인이 현저히 필요했음에도 3년 만인 소송에서야 확인 주장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C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6) 2,660,000원도 C와의 공동차용 입증이 없어 C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대여자) 측 변호사는 (1) 차용 사실·금액·이율을 차용증·송금내역·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하고,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계약 체결 시점의 연 25% 또는 24%)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 이율을 산정하며, (3) 상대방의 상계 항변(상점 운영수익·인출금·원상복구비 등)에 대비해 자인 부분과 다툼 부분을 구분해 자인분은 차감하고 다툼분은 입증(매출 장부·세무서 신고자료·통장 거래내역·계좌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차용 당사자가 가족·친인척인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의 관리 경위,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의 일치 여부, 통장 개설 경위, 차용 의사 확인 경위(직접 통화·문자 등)를 기록으로 확보하고 사전에 차용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하며, 본 사건처럼 사문서위조·사기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차용 당시 인감증명서 진위 확인, 인영과 인감대조, 차용 당사자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면밀히 거쳤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원고 일부 인용. 피고 B에 한해 97,318,000원 + 94,658,000원에 대한 연 25% 지연손해금, 2,660,000원에 대한 송달일·판결선고일 기준 지연손해금. 피고 C에 대한 대여·표현대리·공동차용 청구 전부 기각. 차용증 인영은 B이 C 모친 인감도장을 위장 날인한 것으로 추정, 정당한 대리권 추정 위한 입증 부족.
인용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2009다37831 · 2009. 9. 24.
※ 본문 각주 <1>에서 인용된 문서 인영 진정성립과 대리권 입증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