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김예리·구본덕·이지은·이주성)는 건축업자로서 2017. 5. 27. 피고와 사이에 경북 고령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7. 5. 27.부터 2017. 9. 25.까지, 총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D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서에 추가로 기명·날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25. 2,000만 원, 2017. 6. 7. 4,600만 원, 2017. 7. 5. 6,000만 원, 2017. 7. 31. 2,8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2017. 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소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6,600만 원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4,600만 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 부분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은 D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D은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D이 피고와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원고·피고·D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D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7. 9. 6. D의 처 E 명의 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9. 29. D 명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며, 2017. 12. 22. E 명의 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D 명의 은행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직접수령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D에게 공사대금 수령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D이 공사대금 수령 전후 이를 원고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따라 공사대금 수령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D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 반소 부분에서,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축한 주택에 합계 29,181,2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하자들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9,181,240원 +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원고의 경개계약 주장(피고와 D 사이의 D이 하자보수를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은, 위 계약서 문언상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장하거나 원고와 중첩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고 D이 독자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 (4) 원고의 상계 주장(하자보수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의 상계)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유 없다고 배척, (5) 결론: 본소 청구 기각, 반소 청구 인용(29,181,24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소송비용은 본소·반소 합하여 감정비용은 원고·피고 각 50% 부담, 감정비용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사대금 청구(원고·시공사) 측 변호사는 (1)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미지급 대금(6,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점(원고가 D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0만 원과 무관한 본 공사대금의 미지급 여부, 인테리어 외 공사 부분의 미수금)을 명확히 입증하고, (2) D의 수령 권한이 '본 공사대금'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한해 직접 수령하기로 한 3자 합의의 범위·문언의 명확성·계약 해석의 한계), (3)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본 공사대금의 구분이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송금 내역·세금계산서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지, (4) 하자보수비 반소에서는 감정 절차의 적법성·감정 방법의 오류·합의 변경 시공 사실(설계변경 합의서·현장 감독 일지·발주자 측 승인 기록·시공 도면 변경 등)·하자보수 이행 사실(보수 영수증·보수 사진·발주자 측 보수 요청 부재 등)을 적극 다투고, (5) 경개계약 주장의 경우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고 독자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여 줄 이유(원고 측 시공 부실로 인한 보완 차원), (6) 상계 주장의 경우 본 공사대금의 미수금이 남아 있음을 입증해 하자보수 채무와의 상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기각(인테리어 대가 6,600만 원의 도급 대리인 D 직접 지급으로 완제), 반소 인용(하자보수비 29,181,24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경개계약(피고와 D 사이의 D 하자보수 책임 약정)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면제로 해석 불가, 공사대금·하자보수 채무 상계도 본 공사대금 부존재로 기각.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