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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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인테리어 대가를 도급 대리인 D에게 직접 지급해 공사대금 완제로 본소 기각, 하자보수비 29,181,240원은 감정대로 인용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31. 선고 2018가단5151, 2019가단64188
결정일2021. 3. 31.
작성일2021-05-2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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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김예리·구본덕·이지은·이주성)는 건축업자로서 2017. 5. 27. 피고와 사이에 경북 고령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7. 5. 27.부터 2017. 9. 25.까지, 총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D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서에 추가로 기명·날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25. 2,000만 원, 2017. 6. 7. 4,600만 원, 2017. 7. 5. 6,000만 원, 2017. 7. 31. 2,8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2017. 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소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6,600만 원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4,600만 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 부분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은 D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D은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D이 피고와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원고·피고·D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D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7. 9. 6. D의 처 E 명의 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9. 29. D 명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며, 2017. 12. 22. E 명의 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D 명의 은행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직접수령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D에게 공사대금 수령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D이 공사대금 수령 전후 이를 원고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따라 공사대금 수령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D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 반소 부분에서,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축한 주택에 합계 29,181,2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하자들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9,181,240원 +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원고의 경개계약 주장(피고와 D 사이의 D이 하자보수를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은, 위 계약서 문언상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장하거나 원고와 중첩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고 D이 독자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 (4) 원고의 상계 주장(하자보수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의 상계)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유 없다고 배척, (5) 결론: 본소 청구 기각, 반소 청구 인용(29,181,24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소송비용은 본소·반소 합하여 감정비용은 원고·피고 각 50% 부담, 감정비용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사대금 청구(원고·시공사) 측 변호사는 (1)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미지급 대금(6,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점(원고가 D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0만 원과 무관한 본 공사대금의 미지급 여부, 인테리어 외 공사 부분의 미수금)을 명확히 입증하고, (2) D의 수령 권한이 '본 공사대금'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한해 직접 수령하기로 한 3자 합의의 범위·문언의 명확성·계약 해석의 한계), (3)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본 공사대금의 구분이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송금 내역·세금계산서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지, (4) 하자보수비 반소에서는 감정 절차의 적법성·감정 방법의 오류·합의 변경 시공 사실(설계변경 합의서·현장 감독 일지·발주자 측 승인 기록·시공 도면 변경 등)·하자보수 이행 사실(보수 영수증·보수 사진·발주자 측 보수 요청 부재 등)을 적극 다투고, (5) 경개계약 주장의 경우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고 독자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여 줄 이유(원고 측 시공 부실로 인한 보완 차원), (6) 상계 주장의 경우 본 공사대금의 미수금이 남아 있음을 입증해 하자보수 채무와의 상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기각(인테리어 대가 6,600만 원의 도급 대리인 D 직접 지급으로 완제), 반소 인용(하자보수비 29,181,24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경개계약(피고와 D 사이의 D 하자보수 책임 약정)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면제로 해석 불가, 공사대금·하자보수 채무 상계도 본 공사대금 부존재로 기각.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