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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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는 본소로 피고들이 2015. 2. 27. 작성한 지불각서에 따라 각 25,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2015. 3. 30.까지 각 12,500,000원, 2015. 12. 30.까지 나머지 각 12,500,000원)한 사실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5,000,000원을 뺀 나머지 20,000,000원 + 2015. 12.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피고 D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12,500,000원을 뺀 나머지 12,500,000원 + 2015. 12.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18.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 청구에 관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와 같이 각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각 12,500,000원은 2015. 3. 30.까지, 나머지 각 12,500,000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해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기판력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한하여 생기는 것인데, 2017가소35401호 물품대금 사건은 G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기판력이 있는 재판이 존재하지 않고, 2017가소35418호 사건에서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는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3) 계약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 원인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해제 원인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4) 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도 그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어도 잔금(막대금) 부분은 조달청 납품권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어야 하지만 위 지불각서에는 그 지급에 관하여 확정기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무런 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 D가 2014. 11.경 이미 'E' 사업장에 있던 기계 등 동산 일체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의 직원으로 위 업체의 폐업 이후에도 사업장을 관리하던 증인 W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증인 W은 그 무렵 식당에서 원고·피고 D와 식사를 하면서 피고 D로부터 위 기계 등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50,000,000원이 넘는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원고는 처 G 명의로 'V'라는 상호의 철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E'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71,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물품대금 담보를 위하여 2014. 8. 20. F와 'E' 사업장에 있던 기계 등 주요 동산들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다음날 F와 'E' 사업장 내의 동산 전부를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한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와 농업기계 안전점검 확인서·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을 양도받고 조달청 납품권 명의도 변경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인 F도 위 농업기계 안전점검 확인서 및 특허 등의 권리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F와 S은 2015. 3. 18. 작성일자를 '2014. 8. 21.'로 소급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고,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S이 F로부터 직접 양수하고 조달청 납품 명의도 F에게서 S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당시 그 자리에 원고와 피고 B도 함께 참석한 점, 2015. 3. 31. 피고 B이 5,000,000원을, 피고 D가 12,500,000원을 원고에게 각각 지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위와 같은 권리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와 S 사이에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5)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퇴비살포기를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사업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나아가 위 계약상 원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에 해제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6)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 (7) 반소 청구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 (8) 결론: 본소 청구 인용(피고 B 20,000,000원, 피고 D 12,500,000원 + 각 지연손해금), 반소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본소·반소 합하여 피고들 부담, 제1항 가집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약정금 청구(원고·지불각서 수령자) 측 변호사는 (1) 지불각서 작성의 진위(약정 일시·장소·참관자·작성 동기·문언의 명확성)와 약정 내용(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연체 시 약정)을 명확히 입증하고, (2) 일부 변제 사실(2015. 3. 31. 피고 B의 5,000,000원, 피고 D의 12,500,000원)과의 관계에서 잔여 약정금의 정확성·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리하며, (3) 피고 측의 이행불능·계약해제·기판력 주장에 대해서는 (a)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주된 계약의 본질—동산 매각인지, 사업권 양도인지, 다른 권리의 양도인지), (b) 계약서의 작성·내용·대가 기재의 유무, (c) 실제 이행 단계의 사실관계(동산의 반출·인수·실제 매수인·S과 F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소급 작성), (d) 각 증인의 진술, (e) G의 별도 소송(2017가소35401·35418)과의 관계에서 원고 본인의 당사자 부재·제3자 해당성 부존재 등을 적극 다투고, (4) 원고 측의 실제 이행(권리의 이전·명의변경·무상 양도의 진의성)을 적극 입증해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최종 변제기 다음날)·이율(민법 연 5% → 특례법 연 12%)을 명확히 산정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인용(피고 B 20,000,000원, 피고 D 12,500,000원 + 각 지연손해금) + 가집행, 반소 기각. 농기계 동산 매각 대금의 지불각서상 약정금 인정, 사업권 양도양수 이행불능 + 기판력 확장 주장 모두 배척.
인용판례
인용 판례 — 대법원 2009. 7. 9. 2006다67602, 67619
대법원 2006다67602, 67619 · 2009. 7. 9.
※ 본문 4쪽 본문에서 대법원 2006다67602, 67619 판결을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