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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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김예리·이주성)는 2014. 2.경 피고 B로부터 그의 동생인 피고 C가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재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4. 3. 3.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5,001만 원을 입금한 후 통장과 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B에게 제공하고, 2014. 3. 5.부터 2014. 3. 10.까지 위 계좌에서 D, E, F, 피고 B, 피고 C 명의의 각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2014. 4. 1. 추가로 장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피고들로부터 목재 사업·장어 사업의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가 2016. 11. 2. 5,000,000원을 반환한 데 그쳐, 피고 C이 2019. 8. 1.경 원고에 대하여 '필리핀 목재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6,000만 원, 피고 B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투자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투자금은 피고 B와는 무관하기에 본인이 책임지고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2019. 10. 28. 피고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위 약정일인 2019. 8. 1.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B의 투자 권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6. 2. 12.경 원고와 대화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문의를 받고 '동생이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질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습니다. (3) 결론: 피고 C에 대해 60,000,000원 + 지연손해금 인용 + 가집행,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각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투자금 반환 청구(원고·투자자) 측 변호사는 (1) 투자 사실의 입증(투자 권유·약속 수익률·사업 내용·투자금 송금 내역·통장 거래내역·사업 진행 상황·환급 부존재 사실)을 권유자 진술·문자·녹음·세금계산서·사업자 등록·해외 송금 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2) 반환 약정의 진위(약정서·확인서·문자·녹음·제3자 진술)와 그 시점·금액·범위(전액·일부·연대)를 정확히 특정하며, (3) 연대 반환 약정의 경우 각 피고의 확정적·독립적 반환 의사표시(약속의 명확성·구속력 있는 합의)를 다투고, (4) 부수 손해(미반환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법적 비용)의 입증, (5) 형사 사기 고소·불기소처분 결과를 민사 입증에 활용(불기소처분의 사실상 입증 부족과 별개로 민사 입증 책임을 다투는 전략), (6)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연체이자)의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피고 C에 대해 60,000,000원 + 지연손해금 인용 + 가집행,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 동생(피고 C)의 확인서(피고 B와는 무관, 본인이 책임지고 반환)는 확정적 반환 약정으로 인정, 형(피고 B)의 '동생이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질게요.'는 단순한 안심 발화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보기 부족.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