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상속 포기한 피고들과 한정승인한 피고 중 한정승인자만 상속재산 범위 내 대여금 잔액 지급 의무를 진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9. 선고 2020가단51034
결정일2020. 9. 9.
작성일2020-11-1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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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2018. 6. 12.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망인 E에게 합계 1억 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9. 8.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망인이 2019. 7. 25.경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하지 않은 채 2019. 7. 30.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배우자), 피고 C(자), 피고 D(자)를 상대로, (1) 피고 C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2) 피고 B에 대해서는 42,857,142원, 피고 D에 대해서는 28,571,428원 + 각 연 24%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원고는 이후 한정승인한 피고 C에 대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상속을 포기한 피고 B, D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으나 피고 B, D가 위 소취하에 부동의).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 B, D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민법 제1042조), 위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2) 피고 C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에 따라 실제로 상속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채무가 소멸하고,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잔여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단계에서 상속채무자가 집행배제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20. 4. 22.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여 원고에게 분배금 8,878,778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위 분배금 8,878,778원은 대여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4. 2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15,847원 및 원금 5,162,931원(= 8,878,778원 - 3,715,847원)에 충당되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원금 94,837,069원(= 100,000,000원 - 5,162,931원)이 남았다고 판단, (5) 따라서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94,837,069원 및 2020. 4. 23.부터 판결 선고일(2020.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6) 결론: 피고 C에 대한 부분 인용(94,837,069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상속채무에 기한 대여금 청구(원고·채권자) 측 변호사는 (1) 채권·채무 관계의 발생·금액·변제기·이자율·미변제 사실을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녹음·세금계산서·사업자 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2) 상속인별 상속 지분·상속의 포기의 수리·한정승인의 신고·청산절차 진행·상속재산의 범위·분배 내역·미분배 잔여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등을 상속포기 신고서·한정승인 신고서·가정법원 결정문·법원 인지된 상속재산 목록·분배금 송금 내역·등기·보험금 청구 내역 등으로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3) 한정승인자에게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포기자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한정승인자에게는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 대상·청구 취지를 다듬고, (4) 분배금 충당의 순서(민법 제479조 제1항, 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잔여 채권액을 산정하고,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변제기 다음날 또는 약정 변제기)·이율(민법 연 5% 또는 특례법 연 12%)·피고별 소멸시효 진행·중단 여부를 정리해 청구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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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지

결정일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피고 C에 대해 일부 인용(94,837,069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상속 포기한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1042조로 기각, 한정승인한 피고 C는 상속재산 범위 내 잔액 94,837,069원(분배금 8,878,778원 중 이자·지연손해금 3,715,847원·원금 5,162,931원 충당 후)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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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